교육감의 청렴의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교육감의 청렴의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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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추상같은 원칙을 선포했다. 부정부패(비리) 행위가 단 한번이라도 드러나면 그 즉시 중징계를 내리거나 공직에서 퇴출시키거나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One-Strike Laws)의 시행을 천명한 것이다.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시교육청이 도입한 제도다.

역대 울산시교육감들은 지금까지 ‘비리 근절’의 플래카드를 기회 있을 때마다 펼쳐 보이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시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는 말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만은 호언장담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앞선다. 원칙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투철한 노옥희 교육감의 청렴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교육감은 후보이던 시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이번 조치에도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있다. 공직자(교육공무원)가 금품·향응 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이 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성폭력·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음주운전으로 덜미가 잡힌 공직자는 중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중징계 대상에는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성적 조작에 관여한 공직자도 포함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각종 파렴치행위까지 빠뜨리지 않은 점이 특징으로 녹아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비리 근절을 위한 울타리를 탄탄하게 쳐놓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 코너를 통해 부패의 유형과 처분결과 따위를 공개하고, 비리행위를 누구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활발히 운영해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노옥희 교육감의 각오도 대단해 보인다. 그는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교육청 중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노옥희 교육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교육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벼른다.

울산시민들의 여망을 한 몸에 안고 울산교육 쇄신의 칼을 뽑아 든 노옥희 교육감의 의지를 교육공무원들이 ‘종이호랑이’ 정도로 보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시교육청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일벌백계의 정신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다짐과 자기정화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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