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회 법제화’ 놓고 찬반 논란
울산, ‘학부모회 법제화’ 놓고 찬반 논란
  • 강은정
  • 승인 2019.0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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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학교운영위와 충돌, 정치화 우려”“학부모회 안정적 운영 위해 필요” “협력·참여·소통하는 학교 최선”

울산시교육청의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부모회가 법제화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돌이 생겨 학교를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학부모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운영 기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의 역할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급식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수학여행지는 어디로 결정됐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학교폭력이나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례로 볼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학부모회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참여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회 법제화를 환영하는 쪽과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임의단체여서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면 소수의 학부모 참여에서 전체 학부모 참여로 확대되고 학교와 학부모회 간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또한 학교 교육 주체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운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학부모는 “예를 들면 학교 방과후 수업의 경우 학생, 학부모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라며 “이러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해 교육주체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기존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학부모회가 법제화되면 또 다른 기구가 생겨나는 것이어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진다면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학부모회까지 구성하려면 결국 소수의 학부모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사는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된다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입김이 세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진다고 학교운영 참여와 의사 개진이 갑자기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율이 20%에 그친다는 점에서 시행 성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인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이 교사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학부모와 학교, 학생, 교사가 모두 동등한 교육주체로서 활발한 교육 참여 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회를 설치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전라 등 6곳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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