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배노조, 노조 파괴행위 처벌 촉구
울산 택배노조, 노조 파괴행위 처벌 촉구
  • 성봉석
  • 승인 2019.01.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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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참여자 160여명 무더기 고소… 지역서도 25명 고소당해”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가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교섭거부와 노조 파괴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가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교섭거부와 노조 파괴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교섭거부와 노조 파괴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지 1년이 다돼가도록 CJ대한통운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노동조합 설립필증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부 정책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21일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00여명 중 16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울산에서도 조합원 73명 중 25명이 고소당했다”며 “이와 같은 합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고소는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벌인 행태다. 특히 광주에서는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하는 등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고인이 근무하던 동작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다.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교섭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일절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택배노동조합은 ‘일하다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급한 정부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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