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불 붙은 박스를 옮기려던 운전자 A(48)씨가 손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7일 오전 10시 25분께 북구 산하동 한 공사장 앞 임야에서 불이 났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상가 식당 종업원이 현장을 목격한 후 자체 진압을 시도했지만 꺼지지 않아 신고했으며, 불은 나무와 잔디 등을 태우고 10여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감식을 진행해 자세한 피해규모와 발화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