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기존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돼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크론병 등 927개 질환과 법·고시 지정 대상 질환 24개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환자면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희귀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가 질환별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북구보건소(☎241-8137)로 하면 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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