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동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 남소희
  • 승인 2019.01.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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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초과시 처분 금액의 50% 지급
울산시 동구가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를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209-3612)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과태료 처분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이어야 하며, 동일인의 신고 건수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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