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억제 효자노릇 ‘동구 민간감시원’
폐기물 억제 효자노릇 ‘동구 민간감시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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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자치구·군 중 동구가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민간감시원 제도’가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의 불법투기행위 억제 시책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제도를 5년 전(2014년)부터 받아들인 동구는 지난해만 해도 동별로 골라 뽑은 300명을 ‘폐기물 불법투기 민간감시원’으로 위촉, 탄탄한 감시체제를 갖춘 바 있다. 이들 300명 가운데 60%는 자생단체 회원이고, 나머지 40%는 일반주민이라는 게 동구 관계자의 말이다.

민간감시원 제도에는 불법투기 억제 효과 말고도 또 다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시원 개개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웃에까지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는 잠재의식을 심어주고 자기억지력까지 길러 준다는 것이 첫째 이점일 것이다.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무의식중에 심어주는 부수효과도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동구 시책의 본질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과 이를 겨냥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간감시원이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는 대로 요식을 갖춰 동구청 환경미화과(209-3612)로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가 5만원 이하일 때 포상금은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이 넘을 때 포상금은 과태료의 50%가 지급된다. 동구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지급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10건, 57만원 남짓이다.

그러나 민간감시원 소양교육은 지난해에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발대식을 아무리 거창하게 갖고 위촉장에다 감시원증까지 준다 해도 소양교육이 뜸해지면 긴장이 풀리기 마련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구가 새해에 구상하는 것이 민간감시원의 물갈이와 소양교육의 확대 즉 상·하반기 실시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그런다고 해서 ‘근절’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지 싶다. 하지만 ‘억제 효과’ 정도에 만족할 일은 아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만든 생활쓰레기는 내 스스로가 깨끗이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간감시단을 섣불리 해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민간감시단에게는 불법투기를 예사로 생각하는 ‘뜨내기’형 원룸 거주자들을 친절히 계도하는 책임도 주어져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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