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4년, 교역량 2배 증가
韓-베트남 FTA 4년, 교역량 2배 증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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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추가 관세 철폐… 수입맥주 관세 0% 시장점유율 높아질 듯
[베트남]= 지난해 12월 20일은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4년새 양국 교역량은 FTA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2015년 12월 한국 정부는 중국, 베트남과 각각 FTA를 발효했다. 당시만해도 한국 내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중국 사드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리스크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신흥 시장으로 인정받으며 지금에 와서는 한-베 FTA 효과가 가시적으로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간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직전인 2014년 303억4천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월말까지 626억900만 달러로 이미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과 교역 중인 국가 중 베트남은 2015년 이후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FTA 이전 8위에서 껑충 뛰었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445억2천900만 달러, 수입은 180억8천만 달러로 아직까지 대 베트남 무역 흑자 폭이 크지만, 베트남 제품의 한국 수입도 전년 대비 22%나 늘어났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세다. 베트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14년 11위(점유율 1.5%)에서 지난해 11월말까지 7위(3.7%)에 올라있다. 한편 한국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 이어 2위다.

특히 FTA 이후 농산물 교역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행한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액은 14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34.4%, FTA 발효 전보다 무려 125.9% 증가했다. 한국 농·축산물의 대 베트남 수출 역시 지난해 약 4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6%, FTA 발효 전보다 52.6%나 늘었다.

아울러 올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베 FTA에 따라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으로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의 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수출입업체들은 올해부터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 가운데 세율차가 큰 FTA 주요 수출입 품목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 및 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지난해까지 해당 품목의 관세는 5~8% 였다.

3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은 지난해에 비해 세율이 3~6.8% 인하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베트남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의 관세가 지난해 4~6%에서 올해 0%로 철폐된다.

특히 경쟁력을 지닌 베트남 맥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 베트남 과일류의 세율도 3~5% 인하된다.

FTA 세율 철폐 및 인하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한타임즈>

최신 기술 카메라가 운전중 통화 잡아낸다

이달부터 M4 motorway-Anzac Parade에서 시범 운용

[호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단속 기술이 올해부터 시범 운용한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통화,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433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4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이처럼 과중한 범칙금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 사례가 많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NSW 주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적발해낸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의 감시 카메라는 이달부터 서부 M4 및 도심 동부의 안작 퍼레이드(Anzac Parade)에서 적용한다.

NSW 주 도로교통부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장관은 최근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잡아내는 새로운 기술은 ‘Acusensus’ 사가 개발한 것으로, 이 회사의 첨단 카메라는 지난해 10월 주 도로교통부의 테스트 결과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1만1천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새로운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아직은 범칙금을 내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부는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운전자를 적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페이비 장관은 “시범적 운영을 통해 이 감시 카메라 기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시드니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NSW 거주자의 74%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는 단속 카메라 운용을 지지했다”며 “이 신기술이 운전자들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희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Acusensus’ 사의 알렉스 재닌크(Alex Jannink) 대표는 5년 전, 한 친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자 카메라를 통해 이를 단속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Acusensus’의 시스템은 모든 기상조건에서도 작동되며 고화질 및 인공지능 카메라를 사용해 불법 행위의 운전자를 적발해낸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부가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자 설치, 운용해본 결과 이 카메라는 운전 도중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해냈다.

페이비 장관은 “시속 80km로 주행하면서 운전자가 두 손을 사용해 휴대전화기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이는 다른 모든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감시카메라 기술을 제공하는 ‘One Task’ 사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5-7%에 달한다.

2017년까지 지난 5년 사이 NSW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84건에 달하며,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리안헤럴드>

“항생제 고기, 인체 내성 강화돼 위험”

동물 사료에 ‘콜리스틴’ 사용금지… 검출 땐 운영면허 취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동물 사료에 콜리스틴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식품 생산에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장 촉진 및 질병 예방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식용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돼지의) 대장균성 설사, 부종병, 살모넬라증, 돈적리 등 (가금류의) 대장균증, 추백리, 비브리오성 간염, 티푸스 등을 예방 치료하는 목적으로 과거에는 사료에 항생제를 혼합해 광범위하게 사용했지만, 항생제 사료를 먹은 가축의 고기를 섭취하면 사람의 몸에도 해당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화된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금지 조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콜리스틴은 사람이 슈퍼버그의 공격을 받을 때 등 심각한 감염에서 목숨을 구할 항생제 가운데서도 최후의 보루로 알려져 있어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유럽 연합, 중국, 미국 및 브라질은 모두 성장 촉진제로서의 콜리스틴 사용을 금지했지만, 동남 아시아 및 극동 지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살라후딘 아윱 말레이시아 농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콜리스틴을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 사료로 금지한다고 밝히며 “항생제 사용을 사람에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는 동물 농장과 가공 공장을 감시하고, 동물 및 동물 제품에서 항생제 잔류물이나 여타 약물이 검출되는 경우 운영자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안프레스>

“내무부가 등록 거부한 아기 이름 중 1위는 바로 Royal”

[뉴질랜드]= 지난해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한 아기 이름 중 1위는 ‘로얄(Royal)’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을 거부당한 이름들 중 로얄과 함께 이를 응용한 비슷한 종류의 이름들이 가장 많이 거부된 이름들이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위와 유사한 이름을 비롯해 숫자나 기호, 지나치게 긴 이름과 함께 보편타당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한다.

로얄과 함께 등록이 거부됐던 이름은 ‘Royaale’, ‘Royelle’ 또는 ‘Royale’ 등이 있었으며 ‘Royale-Bubz’, ‘Rhoyal-Kahurangi’, 그리고 ‘Avaya-Royal’도 있었다.

내무부 관계자는 로얄이라는 이름 신청은, 2013년에 가수 로드(Lord)가 ‘로얄스(Royals)’라는 노래를 유행시키고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왕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매년 6만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지난해에는 전년의 43건보다 늘어난 총 64건의 아기 이름이 내무부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

지난해 등록을 거부당한 이름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Royal(6건) △King(4건) △Prince(4건) △Royalty(3건) △Saint(3건) △II(2건) △Messiah (2건) △Miss (2건) △Royale (2건).

<코리아포스트>

정리=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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