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1~3급 장애인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울산 중구, 1~3급 장애인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강은정
  • 승인 2019.01.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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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보철용, 생업 활동으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애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구 지역 내 지난해 2기분(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116명, 3급 뇌병변 장애 14명 등 모두 182명이었다.

중구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장애인 3등급 가운데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었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면서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경유 차량 1대당 연간 12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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