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17)양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가족이 A양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경찰에 신고해 출산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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