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또 진통… 잠정합의안 폐기 위험
현대重 임단협 또 진통… 잠정합의안 폐기 위험
  • 이상길
  • 승인 2019.01.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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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조활동 제약 조항 삭제·수정 요구4사1노조 규약에 따른 찬반투표 지연 우려도

현대중공업 노사가 가까스로 마련한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폐기 위험에 처했다. 노조가 잠정합의한 일부 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모처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지기도 전에 폐기 위험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따른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지연이 노노갈등을 계속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일 중앙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 과오를 인정한다”며 “사측과 재논의를 통해 조합원의 뜻에 따라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지난해 투쟁의 핵심인 고용안정과 사측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사측의 사업분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분노로 들끓었음을 충분히 깨닫고 문제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사측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지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잠정합의에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 삭제한 뒤 총회를 진행해 조합원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만약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잠정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 내용 중 임금인상 및 하청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자인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는 임금 인상과 하청 처우개선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원·하청이 하나의 노조임을 결정했지만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그 무엇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일감은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중반에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특히 당장 일감이 없는 해양사업부는 나랏돈을 지원받아 휴직을 가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 내용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해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잠정합의안 수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7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상당부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처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지기도 전에 폐기 위험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연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한 노사전문가는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어느 사업장이든 항상 현장 반대파의 반대가 있어 왔다. 현대차도 그건 마찬가지였다”며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묶여 곧바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지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노노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잠정합의안에 대한 현장 일각에서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의사”라며 “앞으로도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지기도 전에 폐기 논란이 계속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27일 극적으로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은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잠정합의안은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발이 묶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연되면서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4월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를 분사시켰다. 노조의 4사1노조 규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위해서는 분할한 3개 사업장도 잠정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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