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선전…미흡한 부분은 채워야
사회적기업의 선전…미흡한 부분은 채워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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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울산지역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최근에 나왔다. 이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역 77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장) 가운데 지난해 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8개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 끝에 얻은 결론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43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분석 결과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연평균 매출은 8억4천700만원, 근로자 수는 평균 15.7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평균치이긴 해도 사회적기업 1곳의 연간매출이 8억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수가 16명이나 된다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전국이 고용절벽에 막혀 출구 찾기에 골몰하는 시점에 나온 긍정적인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 추구에 치중해온 일반기업체와는 개념이 다르다. ‘사회적경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까지 한다. 바꾸어 말해, 최고의 가치를 ‘공익성’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청 분석 결과에 총매출액은 나와 있어도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사회적기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이란 ‘창업 지원’, ‘제품 구매’를 가리킨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이 뒷받침하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김 지청장의 당부는 음미할만한 가치가 아주 클 것이다.

때마침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4일 부의장실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자리에는 허달호 ㈜도우누리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들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이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울산은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여러 경로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각종 시민단체가 사회적기업에 참여한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 이루어진 사회적기업 활성화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울산지역 77개 사회적기업과 43개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올해도 새로 명함을 내밀게 될 (예비)사회적기업의 앞날을 위해서도 유관기관·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은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이념적 기반을 둔 다른 기업체들에도 긍정의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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