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신청권, 보호관찰관에게도
강제입원 신청권, 보호관찰관에게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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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질증은 그 종류가 망상, 반사회성, 조현병(정신분열증), 히스테리 등 매우 다양하다. 보호관찰을 성인에게도 적용할 당시부터 보호관찰관들은 정신병질자의 재범 방지는 물론 알코올중독, 폭력, 마약·본드·가스 등 환각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1988년 소년 대상 보호관찰이 첫 선을 보인 이후 보호관찰은 재범 억제와 재사회화 및 사회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아 나중에는 성인에게도 적용하기에 이른다. 또 보호관찰은 성폭력·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치료명령을 거쳐 이제는 속칭 ‘장발장 범죄’ 예방 차원의 벌금유예부 사회봉사명령 제도로까지 발전하면서 업무범위가 실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보호관찰은 정말이지 경찰, 검찰, 법원과 교정당국 등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형사사법절차와 형사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업무 특성상 재범 우려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다. 특히 정신병질자들은 특정 시기와 상황에 처하면 재범 우려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정시설 구금보다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가 매우 절실해진다. 그럼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과 경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환자 치료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구조여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고쳐 보호관찰관에게도 강제입원 신청 권한을 달라고 꾸준히 호소해 왔으나 여태 진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제도 정비라고 생각한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서로 짜고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들이 있긴했다. 그러자 당국은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신과 의사들마저 혀를 찰 정도로 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입원시켜야 할 환자들이 아무 방비나 안전장치 없이 사회를 나다니게 되었다. 이는 버스나 역 대합실,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세금 잘 내는 선량한 국민을 사경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정신과 진료 현장에서 담당 의사를 살해하는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니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질환자들이 폭력, 절도 등 일반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인의 4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런 반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는 일반인의 7배나 높고 그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신병질자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강제입원 신청 권한을 주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렀으면 한다. 그것만이 예산 한 푼 안들이고도 국민과 사회를 더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법제가 더 정교해졌으면 하는 바람, 너무나 간절하다.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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