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학교 주5일 수업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학교 주5일 수업 의무화
  • 강은정
  • 승인 2019.0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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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주5일 수업, 월2회 토요 휴무, 주6일 수업 중 선택해 시행해왔다.

시행결과 전국 1만1천636개 초중고교 중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일부 외고, 체고, 대안학교 등 9곳만 격주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학교에 주5일 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3월 개정·공표된다. 시행은 2020년부터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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