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 출산율 올리기 안간힘
울산지역 구·군, 출산율 올리기 안간힘
  • 남소희
  • 승인 2019.0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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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중구 제외,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출산장려금 지급

울산시 구·군이 일제히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3일 울산시 각 구·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남구는 △첫째 아이 30만원 상당의 금품 △둘째 아이 15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동구는 △첫째 아이 20만원(신설)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북구는 미역과 한우 등 출산축하용품과 함께 △첫째 아이 50만원(신설)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을 지원한다. 1개월 전부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울주군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과 함께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5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한편 중구는 구·군 중 유일하게 첫째 아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인한 신청 예산 미반영으로 추경이나 특별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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