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불구속 기소
울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불구속 기소
  • 강은정
  • 승인 2019.01.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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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횡령·급여 부당취득·직원 기부금 강요 등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법인 운영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행사비용 일부를 가로채고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사기)로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는 울산지역에 1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문화제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돈 1천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구 노인일자리 담당기관인 B클럽 관장으로 재직하며 급여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미얀마에 사원을 건립한다며 직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시설장에게 1천만원 또는 700만원, 직원에게 200만원 등을 받으려 했지만 경찰 수사로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 미수)도 포함됐다.

현재 이 사회복지법인은 기관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 한곳은 직원들의 식대비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기업에서 후원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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