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고소 취소 거절하자 무자비 폭행 20대 철창행
폭행사건 고소 취소 거절하자 무자비 폭행 20대 철창행
  • 강은정
  • 승인 2019.01.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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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10일 오전 2시께 부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 B(22·여)씨에게 과거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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