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대금 가로채 유흥비 30대 실형
여행대금 가로채 유흥비 3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1.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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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가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려는 피해자 B(40)씨로부터 전세기 예약 비용으로 4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괌, 방콕, 다낭 등의 여행 대금 명목으로 총 1천787만원을 받아 유흥비나 게임 아이템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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