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부모)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동구 지역에서 출산할 경우 구 지급분과 시 지급분을 합쳐서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각각 받게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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