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김지은
  • 승인 2019.0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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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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