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파특보 속 화재, 남의 일 아니다
건조·한파특보 속 화재, 남의 일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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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파특보 속에서 일어난 인명피해가 아직은 한 건도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인명·재산피해에는 예고가 없다. 언제, 어디서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세밑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울산에서는 화재 2건이 잇따랐다. 이날 아침나절 북구 상안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저녁나절에는 남구 신정동의 한 속옷판매점 거실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어도 소방서 추산 255만원, 1천2백만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전기적 요인 탓인지 인적 부주의 탓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피해당사자는 불행한 알이고 이웃에게는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건조특보가 일주일째 접어든 이웃 부산에서는 더 많은 화재가 꼬리를 물어 걱정이다. 30일 오전에는 신축 중이던 사하구 하단동 오피스텔 18층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어도 119신고가 빗발쳤고, 경찰은 주변도로의 통행을 일시 차단해야 했다. 이날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피부관리업체에서 난 불은 재산피해 1천500만원을 기록했다. 29일에는 부산 기장읍의 한 사무실 석유난로에서 불이 났고, 기장군의 한 레스토랑에서도 불이 나 내부 330㎡를 태웠다. 같은 날 해운대구 청사포 계류장에서는 어민들이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다 불똥이 날리는 바람에 화재를 일으켰다.

겨울철 화재에는 예고가 없다. 30일 낮 경남 통영시 홍도 부근 해상에서는 낚싯배에서 불이 나 9명이 구조 소동에 휩싸였다. 건조·한파특보 속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만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속되는 건조특보 속에서는 산불 발생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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