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출구 도로공사 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으로 추정하여 통행료의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운전자가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한다.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1회에 한하여 유료도로운행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다.
또한 분실한 통행권은 3년이내에 찾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권 분실에 따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종학·jhher2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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