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7천억 추가 부담”
자동차 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7천억 추가 부담”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8.12.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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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대상 완성차 5개사 9천명… 연봉 6천만원 이상 포함
'국제 경쟁력 훼손, 국내 생산·고용 부정적 역할’ 주장
정부에 산정기준 변경 영향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건의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경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입니다.”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업계를 대표해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재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재논의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한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또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현대·기아 등 국내업체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르노삼성ㆍ한국지엠 등 글로벌 계열 업체는 국내생산 물량 배정 축소 등이 예상돼 국내 생산 400만대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국내 생산성 악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 분쟁 확대에 따른 수출동력 약화 등이 맞물려 국내생산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며, 생산물량 축소와 경영부담 증가 등으로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돼 고용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협회는 또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천명이며 연봉 6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이며 나머지 3사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제시한 완성차 A사의 사례에 따르면 연 급여총액이 6천830만원인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 수당 제외)은 월 160만원으로, 시급을 수정안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7천655원에 그쳐 내년 최저시급(8천350원)에 못 미치기에 연봉 6천만원 이상자도 최저임금에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직원의 월 기본급이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해 185만원이고, 정기상여금(월평균 156만원)과 성과급(월평균 94만4천원) 등은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액을 6천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6천251억원)의 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천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8천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천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었고,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9천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대법원 판례 준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경 영향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필요 △강성노조로 인한 단체협약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 정기상여금 월할 지급 등 임금체계 변경 때까지 자율조정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위법가능성 해소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힌 이날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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