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치과주치의제 운영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치과주치의제 운영
  • 강은정
  • 승인 2018.12.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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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회 업무협약… 내년부터 초등 4학년 대상 연 1회 예방진료 등 받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이태현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이 26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이태현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이 26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6일 오전 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계적인 치과주치의제 운영을 위해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1년에 한 차례 치과 심화·예방 진료를 받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구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치과주치의제는 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구치 배열이 완성돼 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기존 구강검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검진만 실시했다. 치과 주치의제를 통해 구강검진(검진, 치면막세균검사),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ㆍ치실질 이용),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비용은 1인당 기존 7천60원에서 3만5천원으로 확대된다.

노옥희 시교육감은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과주치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현 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내년부터 치과 주치의제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해 검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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