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약지도, 제대로 하고 있나
‘타미플루’ 복약지도, 제대로 하고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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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당국이 26일 놀라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부산 연제구보건소가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服藥)지도’를 안한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보건소 지침의 근거는 약사법 제24조다. 이 규정은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여기서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병원 역시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보건소가 병원에 할 수 있는 조치란 ‘앞으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밖에 없다.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하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식약처가 2009년 ‘안전성 서한’을 돌리긴 해도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서 제약할 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타미플루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의사나 약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 여중생 유가족과 네티즌들이 최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의사·약사가 어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죽음…의료계 고질적 문제 아닌가’(12.25.연합시론)와 같은 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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