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부터 모든학교 연 1회 안전교육 의무화
울산, 내년부터 모든학교 연 1회 안전교육 의무화
  • 강은정
  • 승인 2018.12.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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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달 1일부터 교육안전기본 조례 시행
새해부터 울산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일 년에 1회 이상 안전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교육안전기본조례는 울산 등에 밀집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에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사능 및 유해화학 사고 대비 등 울산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원전 및 화학안전을 반영해 타시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모든 학교가 자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총 10대 안전으로 정했으며, 그 밖에 학습 준비물 안전을 반영시켰다.

또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토록 했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와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것까지 사실 통지와 지원 등으로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 간의 감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에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5명 내외로 구성돼 주요 안전시책을 심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등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실질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추진돼 ‘학생과 학부뫄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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