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빈자간음죄 성립여부
동거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빈자간음죄 성립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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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부터 울산에서 결혼을 전제로 남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 남자의 부모가 사주를 본 후 저를 과부살이 끼었다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그 남자도 저와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 경우 남자가 결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던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와 남자와의 동거가 사실혼관계에 해당된다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사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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