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8.12.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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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구매지원 사업 신청자 사전 모집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 1t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돼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950대보다 많을 경우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t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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