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업’에 도시재생 희망 건 중구
 ‘도시민박업’에 도시재생 희망 건 중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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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도시민박업’이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시민박업’의 본디용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의미하지 싶다. 이 업(業)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가리킨다. 

중구가 자신 있게 홍보에 나선 관내 민박집(도시민박업에 따른) 제1호는 새즈믄해거리 47에 있는 ‘수연이네’다. 중구는 24일 오후 이곳에서 집주인 강수연 대표와 박태완 중구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수연이네’에 대해서는 “중구도시재생센터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발굴·추진한 사업의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중구는 1호 창업주인 강수연 대표가 이 사업을 위해 원도심 내 공실(빈방)·공가(빈집)를 활용한 도시민박업 창업과 마을기업 설립자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했고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았다고 밝혔다. 강수연 씨는 원도심 도시민박업 창업지원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내부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끝낼 수 있었다. 전체 165㎡ 크기의 집에 방 3개와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수연이네’는 5~6만원의 숙박비로 1박을 할 수 있고, 아침밥을 가정식으로 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큰 숙제가 남아 있다. 법규상 아직은 외국인 민박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연이네’가 내국인도 맞이하려면 ‘마을기업’ 등록부터 해야 한다. 수연 씨는 새해에 마을기업 공고가 나면 곧바로 법인 등록도 할 참이다. 중구가 이처럼 ‘도시민박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박집이 늘어나면 ‘마두희’를 비롯한 각종 지역행사 때 외지손님까지 받아 ‘체류형 관광’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박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다. 둘째, 신청인은 도시지역에 있는 단독주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 거주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하고 넷째,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과 위생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 소방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도시민박업에 따른 민박집의 증가와 체류형 관광 진흥의 가늠자 구실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만큼 신청 희망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려는 양식과 의지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구의 야심찬 시도가 중구, 나아가 울산시의 도시재생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공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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