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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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란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을 뜻하는 말이다. 소방에서는 ‘5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대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면 화재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화재 면적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건물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진입에 수월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정지 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소생률 즉 살아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골든타임(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재난 현장으로 가는 중간에 상가밀집지역 또는 출·퇴근 상습정체구역이라도 있으면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출동 중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운전자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만나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방차량들이 붉은 정지신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을 해도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차량을 만나면 양보운전을 하고 소방통로를 터주는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없이 절실한 요즘, 소방차 양보운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1) 교차로 부근일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다. 2) 일방통행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다. 3)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서 차를 운전하거나 세운다.

4)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긴급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게 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한다. 5) 편도 3차선 도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한다. 6) 횡단보도일 경우,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차량이 지나갈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양보할 수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 경우,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생명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살리는 기적의 골든타임을 위해 시민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한다.

이우율 경주소방서 불국사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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