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청사 개방과 공익제보 활성화
울산 교육청사 개방과 공익제보 활성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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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혁신 프로그램 2가지를 새로 공개했다. 하나는 교육청 청사 내 시설을 일반시민의 소통과 편의를 돕기 위해 새해 1월 1일부터 개방을 확대한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겨냥해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말에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둘 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 시설의 확대개방은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개방 시간대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유휴시간’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변변한 공회당 하나 없는 시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확대개방 계획을 전해들은 시민 가운데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산홀’과 ‘집현실’은 평일 오후 6시~9시 사이에 개방하고,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솔회의실’은 평일 저녁은 물론 토요일·공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개방한다. 또 옥외주차장 150여 면의 경우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종일 개방하고, 독서공간 ‘책마루’와 휴식공간 ‘꽃마루’는 상시개방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개방 문화에 익숙지 않은 일부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분위기 훼손이나 공공시설물 파손 가능성이다. 이 점은 효율적인 홍보·계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교육청사 확대개방에 따른 관리인력의 혹사 가능성이다. 이는 복지 문제와도 유관하므로 섬세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 활성화 문제는 본란에서도 짚고 넘어간 일이 있다. 시교육청이나 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공직사회 청렴문화’의 밑거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각종 공익비리 신고와 접수·처리를 일원화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를 대리인(변호사 등)도 할 수 있게 하는 ‘신고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이 조례는 공익비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는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해서 신원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조례만 있으면 교육행정비리는 얼씬도 못할 것이란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규정이 아무리 엄하다 해도 그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시도는 언제 어디에서든 있기 마련이다. 엄한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짜기는 시교육청의 몫일 것이다. 여하간 울산시교육청의 시설물 확대개방과 공익제보 활성화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 틀림없다. 초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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