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
울산 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
  • 이상길
  • 승인 2018.12.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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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지역 할증 폐지… 市 “5년만에 인상 업계 경영난 해소”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안 최종 통과됐다. 2013년 2천800원 인상 이후 5년만이다.

울산시는 12일 오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요금 인상률은 13.44%이다. 할증 적용에 있어 시계외 할증(시·도간)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했다. 심야할증(오전 0시~오전 4시, 20%)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해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택시 업계는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발표 직후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지역 택시종사자들은 13일 오후 2시 긴급 회견을 갖고 이번 인상안 확정에 대해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 지역의 할증 폐지는 오히려 택시요금 인하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번 인상안을 반대했었다.

박영웅 대표는 “이번 인상안은 원가분석에 자동차가격변동, 보험료 인상폭, 인건비 인상, 2018용역산정 이후 연료비 40% 인상 발생 등 가격변동 및 시기 등 철저히 제고되지 못했다”며 △택시요금 2년마다 조례에 의해 인상 △군지역 할증제 폐지 중단 △시민교통부담, 택시전가 금지 및 울산시 지원 △택시발전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책정과 정책제안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울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울산지역택시노조 등 지역 4개 단체 택시노동조합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는 2018 택시요금 인상안을 전면 폐지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현실적 택시요금인상(안)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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