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공기업 4곳 인사청문회 도입
울산시, 지방공기업 4곳 인사청문회 도입
  • 정재환
  • 승인 2018.12.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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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도시공사·울발연·경제진흥원 장 대상시의회와 협약 체결… “법적 근거 마련 공동노력”인사 끝난 후 도입·대상 제한에 ‘의미 퇴색’ 지적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후 참석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후 참석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그러나 인사청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인데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첫 인사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시행시기를 놓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가 상당부문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와 울산시는 앞서 지난 10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협약에 따라 우선 실시할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대상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서면 질의를 병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당초에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날 내부 협의를 다시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알릴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울산시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검증해 임명하자는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며 “특·광역시 중 가장 늦었지만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에서도 추후 기관 확대를 명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증 기준과 절차 등이 보완돼야 하고,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도 7대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한 송 시장의 첫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데다, 이들 기관장의 임기가 2~3년이고 대부분 1~2차례 유임돼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에 개방형 공무원과 산하 출자기관장도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청문 대상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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