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울산 학부모들 반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울산 학부모들 반발
  • 강은정
  • 승인 2018.1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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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 의무화땐 통제 어렵고 교권침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노옥희 교육감이 발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놓고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자는 내용인데 학부모들은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조례 제정 통과 여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학생대표들이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고, 학운위 심의 때 학부모와 학생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헌장과 학칙 제정, 개정, 교육활동이나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학생복지, 교복과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때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사권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국공립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조처를 하려면 학운위는 물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이 조례안 심의가 12일 열린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앞에서 ‘학운위 조례개정 반대’, ‘등교거부시킨다’, ‘노옥희 교육감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 개정안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교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운위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면 당사자들 앞에서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적인 판단에 따른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운위에서 학칙 개정시 두발 자유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자유 소지 등에 대해 심의할 경우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원할 것이고, 이를 자율로 정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어려워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학운위 본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방침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초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각 정립이 안된 상태”라며 “이런 아이들은 의사결정시 부모나 교사 등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수준이 될 것이며 결국 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권 침해현상이 우려된다고도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무적’인 학생 참여 보다는 학생 의견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조례안 세부 내용 중 학운위가 심의할 때에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다’라고 보다 유연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 조례안이 제정된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전북, 제주 중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만 학생 의무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율적 참여 형태로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주체로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시민 자질과 학교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든 안건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참여토록 하고, 학운위 운영방향은 해당 학교들이 학생 참여 규모나 의견수렴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동의했다.

앞서 지적된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을 수 있다’로 수정됐다.

학운위는 학교의 국회 역할을 하는 운영기관으로 구성원은 학교 학생수에 따라 5~15명 가량이다.

구성비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규정돼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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