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실명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실명공개
  • 김종창
  • 승인 2018.1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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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억원 횡령… 평균벌금 28억
무역·도소매업 13명 가장 많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도
국세청은 12일 연간 탈세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9) 등 사회지도층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기부금 불법수령단체 11곳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도 명단공개 대상자에 이름이 올랐다.

신원그룹 창업주인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돼 명단공개대상자에 올랐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72)도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천9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이 공개됐다.

무기로비스트이자 무기중개업자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중개수수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5억1천만원을 탈루해 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30명으로 전년대비 2명 감소했다. 총 포탈세액은 666억4천600만원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이며, 평균 벌금은 28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근로파견 등 서비스업이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들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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