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흉기를 소지하고 전 부인인 B(35·여)씨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
A씨는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씨 머리와 다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관계를 확인한다며 흉기를 들고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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