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2시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시 남구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 등 30만원 상당을 훔치고 교통카드에 30만원을 충전한 뒤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울산과 대구 편의점 4곳에서 500만원 상당을 훔치고,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과 물건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업주가 없는 틈을 타 범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다”면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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