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을)들의 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질의결과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며 “북구의회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서 구상권 면제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줬다. 이제 북구의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문 및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환영한다”며 “북구의회는 구상금 면제 청원을 의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울산시 북구청장, 북구의회, 울산시당 앞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권 면제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구상금 면제 청원 의결을 요청했다.
이날 제출한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북구청은 행안부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지방의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문으로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문제가 촉발된 후 의무휴업일, 입점거리제한 등 민생에 긍정적인 법안들이 많이 제정됐다. 북구의회가 상식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 정례회가 오는 21일 폐회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이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