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예매 승차권 수수료 폐지
철도 예매 승차권 수수료 폐지
  • 김지은
  • 승인 2018.12.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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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공사·에스알에 권고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난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176억 원이며, ㈜에스알은 43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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