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늦었지만 환영’
市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늦었지만 환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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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와 울산시가 12일 시의회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체결한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적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울산시 산하 4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의 장이다.

협약 체결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갈등이 있어 왔다. 야당 시의원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끈질긴 촉구에도 울산시가 관계법령 미비를 구실로 7월 개원 초부터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항간에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인사검증을 피해 가려고 부리는 꼼수라는 시각이 계속 잠복해 있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의 자리를 무난히 챙겨주기 위해 송 시장이 일부러 부린 꼼수가 아니냐는 식의 비판적 시각이었다.

그러던 울산시가 태도를 바꾸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부터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12일의 협약 체결 성사로 이어졌다. 이는 누가 보아도 집행부 장의 용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송철호 시장의 통 큰 결단에 찬사를 보내는 시민여론이 점차 불어날 것으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의 협약만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같이 손잡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송 시장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실 민선 6기 집행부 때는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급 자체를 듣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얘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민선 6기 그 이전부터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시민단체 쪽의 반응을 인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자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검증해서 임명하자는 제도’라며 울산시의회-울산시 간의 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특·광역시 중 가장 늦었지만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약서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의 세부 조항은 앞으로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협약서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원칙하에 진행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는 예외적 비공개로 하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나 시행착오도 눈여겨보아가며 허술한 빈틈은 착실히 메워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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