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신문고위, 출범 후 첫 조례 개정 권고
울산 시민신문고위, 출범 후 첫 조례 개정 권고
  • 이상길
  • 승인 2018.12.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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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 50→80%로 상향 市에 권고
민선 7기 울산시와 함께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원회)’가 최초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신문고위원회는 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울산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0일 ‘2018년도 제13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신문고위원회가 조례제정을 권고한 것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꾸준한 민원이 제기된 데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졌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울산시는 조례상 최초 80%로 규정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6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로 강화했다.

해당 조례 개정 이후 12년이 지나면서 도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후 용적률을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이번 조례개정 권고를 뒷받침했다.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권고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총 20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중 141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였으며, 45건을 완료했다. 완료된 민원은 의견표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권고 6건, 조정 3건, 이행촉구·합의·제도개선 등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기각은 21건, 각하는 4건이었다. 시민신문고는 오는 18일 출범 100일을 맞아 동구청을 방문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마련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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