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선안 마련
울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선안 마련
  • 정재환
  • 승인 2018.12.11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위원회 시의원 배제·사전심사제·성과보고회 도입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심사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토록 하는 문구를 일체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했다.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또 심사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 외국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려는 경우,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를 규정에 명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외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의정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의 제명을 ‘의원국외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국외여행’ 용어로 인해 시의원의 국외활동들이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 소지가 많음에 따라, 시의원이 국외활동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외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의 국외활동은 울산시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의원의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시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외유성 논란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