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곳 적발
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곳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8.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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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간 38곳 점검 결과
폐수 초과배출 세차장 개선 명령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 검찰 송치
울산시 남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시설 폐쇄와 개선 명령을 내렸다.

남구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세차장)은 개선명령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진규 청장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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