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급식 비정규직 “곳곳에 위험요인… 요금징수·청소까지”
울산 학교급식 비정규직 “곳곳에 위험요인… 요금징수·청소까지”
  • 강은정
  • 승인 2018.12.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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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업무 가중·안전취약환경 개선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학교급식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근무하다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고 안전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은 끓는 물, 유해가스, 위험한 도구들, 독한 청소세제 등 위험 요인이 곳곳에 존재한다”라며 “급식인원 130명당 조리종사원 1명 배치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고, 한명이라도 아파서 못나올 경우 대체인력이 마련돼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영양사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은 영양교사의 60% 수준”이라며 “차별대우는 물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으며, 학생들의 급식비, 우윳값 징수 등의 업무도 맡으면서 월 10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의 업무도 급식 제공 외에 기계 수리, 환풍기, 세척기 등의 청소업무 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천장에 달려있는 후드 청소를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우 위험해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실바닥을 기계를 이용해 청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제시한 급식실 청소를 1년에 한번 청소업체가 청소할 수 있도록 권장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생을 위해서라면 매주 혹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해야 하는 급식실을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은 현실상 안맞다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돼 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는 물론,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달 현재까지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필요 인원들이 구성되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이달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의 대책을 즉시 추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지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물론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인력과 예산,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산업안전관리 전담팀 구성을 위한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라며 “오는 14일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관리팀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노조와 협의회를 진행, 급식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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