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 주상복합오피스텔 사기분양 논란
달동 주상복합오피스텔 사기분양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8.12.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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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달라”… 내일 공사현장 항의집회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오피스텔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이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허위광고에 속았다면서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설명과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다르다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2016년 6월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할 때 총 높이 4.5m, 복층 천정고 1.5m로 복층을 방으로서 쓸 수 있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2016년 2월에 제출한 최초 도면에 총 높이가 4.2m이고 복층 천정고가 1.15m였다. 허위 광고로 수분양자들을 눈과 귀를 속였다. 복층 없는 가격이면 주변시세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8월에 1차 설계변경, 지난해 4월에 2차 설계변경을 했지만 계약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모델하우스에도 도면 열람신청을 요구했지만 도면이 없다고 해 남구청에서 몇 번의 시정명령을 내린 끝에야 도면이 비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건축허가상 그 높이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견본모델하우스를 실제도면과 다르게 지어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허위광고를 해 분양자들이 잘못된 계약을 하게 한 셈이다.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시공사는 소송을 걸라는 식이다”고 분개했다.

또 한 상가 입주예정자는 “모델하우스 안내 책자에 1층 상가를 복층으로 쓸 수 있다고 해 계약을 했는데 남구청에 문의하니 1층 상가를 복층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해당 건물은 설계대로 시공 중이며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양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다락층은 층고가 1.5m이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천정고는 1.15m로 현재 설계 도서대로 시공 중이다. 1층 상가에 복층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분양계약 시 홍보된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양측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사이의 민사적 사안이므로 양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8일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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