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가 밝힌 것처럼 6일의 부분파업은 ‘경고성 파업’이다. 노조는 7일자 파업 결정권을 지부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파업이든 기자회견이든 ‘합법’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6일자 파업의 ‘불법성’에 있다. 하부영 현대차노조 위원장의 공개발언이 그런 염려를 키운다. 연합뉴스는, 하 지부장이 5일 울산공장 본관 앞 항의집회에서 “이번 파업은 불법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합리적 사고의 노동운동 이론가’인 하 지부장이 강경투쟁을 선언한 배경을 모른 체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도 불사’라는 발언은 무리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원론적 얘기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기 때문이다. 하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5명은 지난달 하순 사측에 의해 ‘합법절차 없는 부분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그런 차제에 또다시 ‘불법 파업’ 운운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박건찬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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