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8.12.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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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예비발전기 용량 고시 근거 마련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4일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을 정해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용량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경우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적정한 용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화재나 재난 시에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필수 설비”라며 “비상 발전기 용량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사태 발생시 비상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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