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앤 테이크, 공직선거에선 ‘아웃’
‘기부’앤 테이크, 공직선거에선 ‘아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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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선조들은 농번기가 되면 ‘품앗이’라는 풍습을 통하여 노동력을 주고받는 형태로 상부상조하는 이웃 간의 ‘정(情)’을 공고히 다져왔다. 우리 속담에 가는 ‘정(情)’이 있으면 오는 ‘정(情)’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는 인간관계의 밑바탕이자 정치·외교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직장 동료가 바쁠 때 내가 일을 도와주면, 내가 바쁠 때 도움을 받은 직장 동료 또한 일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밑바탕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부’란 이러한 틀을 깨는 대가없이 자신의 재능 혹은 물건, 금품 등을 필요한 곳에 주는 것으로 아름답고 좋은 의미다.

하지만, 공직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정치인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행하는 ‘기부’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4년마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에 일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를 ‘기부’라는 명목 하에 금품 혹은 음식물 등을 ‘기부’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한다. 과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거가 일명 ‘막걸리·고무신 선거’ 즉 ‘돈 선거’였다. 후보자들은 막걸리, 고무신 그리고 돈을 주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고, 가장 많이 준 후보자가 선출되었던 ‘그런 시절의 선거’가 불과 40여 년 전이었다.

‘이렇게 뽑힌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 ‘막걸리·고무신 그리고 돈’과 관계 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보답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위해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돈’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의 주례,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 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행위,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기기·용품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인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5 부정선거의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기에 4·19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공직선거에서의 기부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기부행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부한 사람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1년 365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기부 받은 사람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유권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50여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민의식이 성장하였다. 그렇기에 이제는 공직선거에서 주거나 받는 기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모두의 감시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피워낼 일이 머지않아 보인다. 공직선거에서의 ‘기부’ 앤 테이크(Give and Take)! 이젠, 영원한 퇴출을 명(命)한다.

최현빈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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