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에서 발의한 의미 있는 조례들
기초의회에서 발의한 의미 있는 조례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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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기초의회의 입법 활동이 광역의회의 수준을 오히려 능가한다는 평판을 듣는다. 평판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성과물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지난달 30일 북구의회를 통과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본보기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날 북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제정한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오는 12일 중구의회에 상정될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도 참신성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 같은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광역·기초의회를 가릴 것 없이 연구·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본보기 사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3가지 조례안 중 2가지 조례안을 의장이 직접 발의한 사실이다. 이는 다른 기초의회는 물론 울산시의회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사봉이나 두들기면 그만이라거나 관내 각종 행사장에 내빈으로 ‘자리를 빛내주면’ 그만이란 식의 어설픈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얘기다. 아울러,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의장직을 차기 선거용 발판으로 삼거나 자신의 과시욕 수단쯤으로 여기는 관행에서 주저 없이 벗어나라는 얘기다. 사실 지금까지 전직 의장의 상당수는 ‘완장의식’에 도취한 채 ‘어깨에 힘깨나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의장이나 북구의회 의장은 부정적이던 이전의 의장상과는 사뭇 차별화된 면면을 보이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의 경우 ‘외유성 국외연수’란 빈축을 사지 않도록 이른바 ‘셀프연수’와 거리를 두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동안 국외연수 심의의 잣대이던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폐기하는 대신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셀프심의’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새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의 경우도 돋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대표로 발의해 가결된 ‘북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울산지역 기초·광역의회를 통틀어 ‘최초의 제정’이란 기록을 선점하게 됐다.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제정 취지는 누가 보아도 참신하고 진취적이다. 조례안은 △평화통일 교육계획의 수립 △평화통일 교육센터의 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겨냥하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이고, 조례도 울산서는 처음 제정한 것이러서 의미가 깊다.

세 조례(안)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 전체를 책임지는 시의회나 교육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시교육청이 이 의미 있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제에 시의회와 다른 자치구·군의회의 분발, 그리고 의장 개개인의 인식 전환을 당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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