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집계에 나타난 교권침해의 실상
교육청 집계에 나타난 교권침해의 실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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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교권침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세태변화로 인한 이 비극적 현실이 언제 개선의 계단을 거쳐 교권을 바로 세우게 될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교권침해는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진행형이란 지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교육청이 집계·분석한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

울산시의회 천기옥 의원(교육위원장)이 최근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72건에 이른다. 이를 세분하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1건에 그친 반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71건이나 된다. 또 이 71건을 다시 분류하면 △폭언·욕설 32건 △수업진행 방해 30건 △교사 성희롱 7건 △폭행 1건 △기타 1건이었다.

교권침해가 전무한 학교가 대다수였다고 믿고 싶다. 전국 통계에 46.7%로 나타난 ‘학부모에 의한 피해’ 역시 1건도 없었다고 믿고 싶다. 여하간 교권이 교단 아래로 내동댕이쳐지는 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대 교육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인성교육’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교권침해는 밥상머리교육도, 책상머리교육도 발붙이기 힘든 상황에서 나타나곤 한다. 아무리 세태가 어수선하다 해도 ‘교권침해’란 낱말은 우리네 교육사전에서 지워내야만 한다. 천기옥 의원이 시교육청에 “폭행·폭언·명예훼손·모욕 등의 교권침해 사건을 교육현장에서 몰아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하고 과제를 안겼다. 알찬 답변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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